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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점관리대상사업

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
  • 작성자
    석남1동(석남1동)
    작성일
    2011년 1월 12일(수) 10:47:00
  • 조회수
    276
  • 첨부파일
    • 직권조치공고문_17.jpg

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

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직권 이전하고 그 사항을 공고합니다.

 

붙임  공고문 1부.  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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