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직권조치공고문_17.jpg
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
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직권 이전하고 그 사항을 공고합니다.
붙임 공고문 1부. 끝.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