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권조치 공고자 명부_2.xls
직권조치결과 공고문_15.jpg
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[게시판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
【아 래】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직권조치일자 : 2011.01.04.(화)
2. 대 상 자 : 공** 외 4명 (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)
3. 공 고 기 간 : 2011.1.12.~2011.1.27.
4. 공 고 방 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, 홈페이지
붙임 1. 직권조치 공고자 명부 1부.
2.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