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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문_262.hwp
도로상에 불법으로 적치된 간이화장실과 적재함에 대하여, 자진철거 할 것을 계고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붙임 공고문과 같이 처리계획을 공고한 후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수거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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