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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2010년 12월 보통징수 취득세,등록세 반송분 공시송달
  • 작성자
    세무과(세무과)
    작성일
    2011년 1월 7일(금) 16:06:45
  • 조회수
    250
  • 첨부파일
    • 공시송달_13.hwp

    • 201012부동산취등록세 보통징수고지분 반송분(게시).xls

    전체다운

공     시     송     달



성         명 :    “ 별첨 ”

주소또는거소 :    “ 별첨 ”

서류의 명칭 :   2010년 12월 보통징수 취득세․등록세 반송분 공시송달

서류의 내용 :    “ 별첨 ”



  위의 서류를 2010. 12. 11일 ~ 2010. 12. 31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일을 2011년 1월 31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․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.





2011년   1월  7일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인천광역시서구청장  ꃡ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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