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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[도시계획시설(도로, 자연장지)] 결정(변경) 입안(안) 및 사전�
  • 작성자
    도시개발과(도시개발과)
    작성일
    2011년 1월 7일(금) 15:03:31
  • 조회수
    407
  • 첨부파일
    • 공고문_261.hwp

인천광역시 공고 제2011-17호


도시관리계획[도시계획시설(도로, 자연장지)] 결정(변경) 입안(안) 및 사전환경성 검토(초안) 열람․공고


  도시관리계획[도시계획시설(자연장지)] 결정(변경) 입안(안) 및 그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서(초안)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28조,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9조,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『환경정책기본법』제25조의5,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 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노인정책과(☎440-2832),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560-4762), 검단1동 주민자치센터(☎560-4614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,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
2011. 1. 6

인 천 광 역 시 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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