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검단구


고시공고

2011년도 재산세 부과대상
  • 작성자
    세무과(세무과)
    작성일
    2011년 1월 7일(금) 09:33:20
  • 조회수
    365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200
  • 첨부파일
    • 재산세부과지역 결정고시.hwp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1-1호

 

○제목 : 인천광역시 서구 재산세 부과지역 고시

○고시사유 : 지방세법 개정으로 2011년부터 도시계획세가 재산세로 통합되는 바 같은법 제104조 및 제112조 규정에 따라 2011년도 재산세 부과되는 지역을 고시하고자 함

○부과지역 : 인천광역시 서구 전지역

○고시일 : 2011년 1월 10일

 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+상업용금지+변경금지
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

담당부서
자치행정국
담당팀
총무과
연락처
032-560-08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