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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문.jpg
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, 동법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청사 보안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붙임과 같이 실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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