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시송달내역_22.xls
【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공고 제 2011-2 】
공 시 송 달
성 명 : “ 별첨 ” 주소또는거소 : “ 별첨 ” 서류의 명칭 : 2010년 12월 취•등록세 부과분 공시송달 서류의 내용 : “ 별첨 ”
위의 서류를 2010. 12. 13 ~ 2010. 12. 31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기한을 2011년 1월 31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․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.
2011년 1월 4일
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장 ꃡ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