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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문 001.jpg
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
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(전환) 사항을 공고(2차)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11.1.3 ~ 1.10
나. 공고대상 : 전 00 외 3명
다. 공고방법 :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붙임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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