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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공고
  • 작성자
    경제지원과(경제지원과)
    작성일
    2011년 1월 2일(일) 18:28:26
  • 조회수
    354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454
  • 첨부파일
    • 서구전체-양성이동제한명령서(제2010-8~54호).hwp

    • 방역지역 현황 및 농가내역.xls

    전체다운

 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구제역 발생에 따른 우제류가축에 대해 붙임과 같이 이동제한을 공고합니다.

1. 이동제한 대상 : 인천시 서구 우제류 가축 전두수

2. 이동제한 기한 : 구제역 상황 종결시까지

 

붙임 : 이동제한 명령서 및 방역지역현황 1부.  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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