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최고공고문tif.jpg
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2항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코자 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10.12.27. ~ 2011.01.06.
2. 공고대상 : 윤 * *외11인(9세대)
3. 공고방법 :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붙임 1. 최고공고문 1부.
2. 최고공고자 명부 1부. 끝.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