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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2011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
  • 작성자
    세무과(세무과)
    작성일
    2010년 12월 27일(월) 15:44:57
  • 조회수
    322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200
  • 첨부파일
    • 건물_및_기타물건_서구_결정고시문.hwp

□ 제목 : 2011년도 건물 및 기타물건 시가표준액 결정 고시

□ 대상 : 건물 및 기타물건(10종)

□ 목적 : 2011년도 지방세 과세를 위한 시가표준액 결정

□ 내용
 →  건물신축가액 상향조정 : 580,000(4만원 상승)
 →  구분지상권에 대한 시가표준액 신설
 →  기타물건(인상 6건, 인하 4건) 조정

○ 고시일 : 2010. 12. 30

○ 시행일 : 2011. 1. 1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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