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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구


고시공고

1993년 12월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
  • 작성자
    검단1동(검단1동)
    작성일
    2010년 12월 23일(목) 11:15:45
  • 조회수
    287
  • 첨부파일
    • 증반송 공고문_1.jpg

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

제35조에 의거 발급신청 안내를  통지하였으나, 수취인 부재 등으로

발급통지서가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

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1. 대      상 : 이경훈 외5명

2. 공고기간 : 2010. 12. 23. ~ 2011. 01. 13

3. 방      법 : 인터넷 홈페이지, 주민센터 게시판 게첩

 

붙임 : 공고문 1부.  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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