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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구

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
  • 작성자
    검단3동(검단3동)
    작성일
    2010년 12월 23일(목) 08:21:14
  • 조회수
    476
  • 첨부파일
    • 최고공고문1_1.jpg

    • 최고공고문2_1.jpg

    전체다운

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, 수취인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,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.


붙 임  최고공고문 1부.   끝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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