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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(201039호).jpg
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,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좌4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1차 공고코자 합니다.
붙 임 공고문(종이문서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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