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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구


고시공고

주민등록 직권조치(거주불명) 공고
  • 작성자
    검단2동(검단2동)
    작성일
    2010년 12월 16일(목) 14:49:32
  • 조회수
    224
  • 첨부파일
    • 직권조치결과공고문(20101216).pdf

   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확인되어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및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가. 직권조치 일자 :2010.12.16(목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나. 직권조치 대상 : 최**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다. 공 고   기 간 : 2010.12.16 ~ 2010.12.28(13일간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라. 공 고   방 법 : 주민센터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
 

붙임   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  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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