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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구


고시공고

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의견제출 실시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  • 작성자
    검단출장소(검단출장소)
    작성일
    2010년 12월 13일(월) 11:00:09
  • 조회수
    326
  • 전화번호
    010-9173-4525
  • 첨부파일
    • 공고문(천지호사우나).hwp

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 및

동법제27조 규정에 의거 정처분사항을처분사전통지(의견제출)하였으나,

등기우편물의 반송(사유 : 수취인 미거주 등)으로 송달이 불가하여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코자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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