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공고문_37.jpg
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
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(전환) 사항을 공고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10.12.3 ~ 12.13
나. 공고대상 : 전 00 외 3명
다. 공고방법 :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붙임 공고문 1부. 끝.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