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청사(고시문).hwp
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-128호
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공청사)변경
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공청사)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,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?고시합니다.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(☎440-3305),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560-4762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007. 6. 25.
인 천 광 역 시 장
붙임 고시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