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불법 노상적치물 처리계획 공고_1.hwp
도로상에 방치되어 있어,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하시키는 등 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도로상 적치물(건축자재)을 철거하고자 붙임과 같이 처리계획을 공고합니다.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