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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기준점(북항)고시.hwp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0-63호
지적기준점(지적도근점) 고시
인천 서구 북항 항만공사부지에 설치한 지적기준점(지적도근점)에 대하여 측량․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(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)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(지적도근점 5점)을 고시합니다.
2010. 11. 29.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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