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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구


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[오류동 141-1번지 외 33필지(검단16호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)]
  • 작성자
    구원모(주택2팀)
    작성일
    2026년 6월 4일(목) 16:07:25
  • 조회수
    65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5012

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41-1번지 일원 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15조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,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, 같은 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검단16호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붙임  고시문 1부.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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