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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허가에 따른 원창동 95번지 상의 도로지정 부분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및 동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도로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.
붙임 1. 도로지정 공고문 1부.
2. 위치도 및 현황도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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