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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  • 작성자
    박형철(건설행정팀)
    작성일
    2026년 5월 21일(목) 10:42:07
  • 조회수
    83

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12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(등록말소) 후 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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