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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주택조합_변경인가(10차)_공고문(마전지역주택조합).hwpx
우리 구 마전동 1158-2번지 상의 마전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「주택법」제11조(주택조합의 설립 등) 규정에 의거 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(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)제10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붙임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공고문(마전지역주택조합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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