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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관리청이_아닌_자의_하천공사_실시계획인가_고시문[공촌천_제방도로_개선공사].hwp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6-93호
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
[공촌천 제방도로 개선공사]
「하천법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
2026. 5. 18.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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