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2026년_소규모어가_직접지불제_대상지역_고시.hwpx
2026년_조건불리지역_수산직불제_대상지역_선정_고시.hwpx
「수산업․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7조제2항 및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수산공익직불제(조건불리지역, 소규모어가) 대상지역 선정 고시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