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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식(민원편람)

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(업무정지)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  • 작성자
    최영준(토지관리팀)
    작성일
    2026년 5월 6일(수) 13:51:09
  • 조회수
    32
  • 첨부파일
    • 공시송달_공고문_(공인중개사법위반자_전).hwp

공 시 송 달 공 고

 

공인중개사법30(손해배상책임의 보장) 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(보증의변경) 2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39(업무의정지) 1항제14호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 고 명 :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26. 5. 6. ~ 2026. 5. 21.(15일간)

3. 공고내용 : 붙임 공고문 참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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