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2026년_1분기_임대조건_공고.pdf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46조(임대차계약 신고)제1항에 의거 주택임대사업자로부터 2026년 1분기에 신고된 우리 구 소재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(임대차계약 신고)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