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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구


고시공고

무단전출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 공고
  • 작성자
    검단1동(검단1동)
    작성일
    2010년 11월 22일(월) 16:02:56
  • 조회수
    275
  • 첨부파일
    • 직권조치공고문_12.jpg

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7조 2항 및 동법시행령

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 및 공고 후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-  아 래 -

1. 직권조치대상자 : 천 * *(인천 서구 오류동)

2. 공고 기간 : 2010.11.22 ~ 2010.12.10

3. 공고 방법 : 검단1동 주민센터 게시판, 홈페이지 게첩

 

붙임 : 직권조치공고문 1부.  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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