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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건설업_행정처분_공고문(26년4월4주차).pdf
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
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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