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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, 도시계획시설(도로:광로 2-4호선)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  • 작성자
    유해진(주택2팀)
    작성일
    2026년 4월 24일(금) 13:33:05
  • 조회수
    162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5013
  • 첨부파일
    • 고시문(연희공원_특례사업).hwp

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166-10번지 일원 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15조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, 같은 법 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도시계획시설(도로: 광로2-4호선 / 사업명: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기반시설(가감속 완화차로) 설치공사)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6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(도로법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허가 의제 포함) 하고,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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