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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건설업 행정처분(영업정지) 정정 사항 공고
  • 작성자
    박형철(건설행정팀)
    작성일
    2026년 4월 16일(목) 16:20:28
  • 조회수
    82
  • 첨부파일
    • 전문건설업_행정처분_사항_정정_공고문.pdf

전문건설업 행정처분(영업정지) 정정 사항 공고

건설산업기본법82(영업정지 등) 및 제83(건설업의 등록말소 등)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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