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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건설업_행정처분_사항_정정_공고문.pdf
전문건설업 행정처분(영업정지) 정정 사항 공고
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82조(영업정지 등) 및 제83조(건설업의 등록말소 등)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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