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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건설업_행정처분_사항_정정_공고문.pdf
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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