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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구


고시공고

2010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관련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공고
  • 작성자
    검단1동(검단1동)
    작성일
    2010년 11월 17일(수) 10:56:25
  • 조회수
    265
  • 첨부파일
    • 직권조치공고문_11.jpg

2010년 3분기 추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대상자에

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7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 및 공고

후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

- 아래 -

1. 직권조치 대상자 : 김** 외3명 (인천광역시 서구)

2. 공고 기간 : 2010.11.17 ~ 2010. 12. 7.

3. 공고 방법 : 검단1동주민센터 게시판, 홈페이지 게첩

 

붙임 : 직권조치공고문 1부.  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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