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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결산_1.xls
사회복지법인재무회규칙 제19조에 의거 관내 아동복지시설(아동그룹홈)의 2009년 세입·세출 결산 개요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.
붙임 : 2009년 아동복지시설(아동그룹홈) 결산 공고 1부.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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