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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공고 대상자(20101108 공고용).xls
우리 동 주민등록신고자 중 비거주자로 조사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 하고 그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붙임 1. 거주불명등록자 명단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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