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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구


고시공고

『2010년 3/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』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 �
  • 작성자
    검단3동(검단3동)
    작성일
    2010년 11월 8일(월) 09:30:43
  • 조회수
    328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3493
  • 첨부파일
    • 2010년3분기 직권거주불명 대상자 공고문.JPG

주민등록 일제정리 조사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1. 직권조치일자 : 2010.10.21.(목)

2. 대상자 : 한**세대 외 4세대(10명)

3. 공고기간 : 2010.11.08.~2010.11.23.

4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, 홈페이지

 

붙 임 : 1. 공고문1부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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