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검단구


고시공고

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
  • 작성자
    지적과(지적과)
    작성일
    2007년 6월 22일(금) 09:51:43
  • 조회수
    827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834
  • 첨부파일
    • 공고문(43호_이주영)-홈페이지게시용.hwp

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5항 및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파이과 같이 확인서발급신청사실(접수 제43호)을 공고하오니,

확인서발급신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.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적과 부동산정보팀 (☎560-483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+상업용금지+변경금지
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

담당부서
자치행정국
담당팀
총무과
연락처
032-560-08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