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공고문(43호_이주영)-홈페이지게시용.hwp
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5항 및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파이과 같이 확인서발급신청사실(접수 제43호)을 공고하오니,
확인서발급신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.
※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적과 부동산정보팀 (☎560-483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