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검단구


고시공고

인감보호 지정신청의 행정관리를 위한 공고
  • 작성자
    가좌4동(가좌4동)
    작성일
    2010년 11월 4일(목) 09:59:24
  • 조회수
    277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3388
  • 첨부파일
    • 인감보호 지정신청의 행정 관리를 위한 공고_1.jpg

"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처(배우자)지정에 대한 정비계획"에 의거

 인감보호신청자 중 보호신청 지정된 처, 남편(배우자)의 지위가

 사망,이혼 등으로 변경된 대상자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붙임과  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*공고기간 : 2010. 11. 4 ~ 11.25(20일간)

 *공고대상 : 2명

 

붙임:공고문 1부.  끝.

  

 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+상업용금지+변경금지
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

담당부서
자치행정국
담당팀
총무과
연락처
032-560-08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