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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감보호 지정신청의 행정 관리를 위한 공고_1.jpg
"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처(배우자)지정에 대한 정비계획"에 의거
인감보호신청자 중 보호신청 지정된 처, 남편(배우자)의 지위가
사망,이혼 등으로 변경된 대상자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*공고기간 : 2010. 11. 4 ~ 11.25(20일간)
*공고대상 : 2명
붙임: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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