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_서구_금고_업무_약정에_따른_적용_금리_공고문.hwp
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35895호, 2025. 12. 9.)과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(행정안전부예규 제346호, 2025. 12. 10.)이 일부 개정․시행되었는바,
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와 금융기관간 맺은 금고약정과 관련하여 예금 및 대출 적용 금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건명: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적용 금리 공고
2. 공고방법: 구보 및 홈페이지
3. 공고내용: 구금고 예금 및 대출 금리(2025. 12. 9. 기준)
붙임 공고문(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약정에 따른 적용 금리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