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희근린공원_개발행위_특례사업_기반시설(상하수관로,_비상하수관로)_설치공사_안전점검_수행기관_지정_공고.hwp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-2679호
연희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기반시설
(상·하수관로, 비상하수관로) 설치공사
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6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「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」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5년 12월 12일
인천광역시 서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