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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구


고시공고

2010년10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공시송달
  • 작성자
    검단출장소(검단출장소)
    작성일
    2010년 11월 2일(화) 10:15:42
  • 조회수
    265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3214
  • 첨부파일
    • 201010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공시 송달문.hwp

    • 2010년 10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공시송달 내역.xls

    전체다운

공     시     송     달



성         명 :    “ 별첨 ”

주소또는거소 :    “ 별첨 ”

서류의 명칭 :    2010년 10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 공시송달

서류의 내용 :    “ 별첨 ”



  위의 서류를 2010. 10. 15 ~ 2010. 10. 31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기한을 2010년 11월 30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?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.




2010년  11월  2일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장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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