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최고공고문_40.jpg
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2009.10.02 이후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행정상관리주소를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이전하기 위해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.
▣ 기 간 : 2010. 11.
01. ~ 2010. 11. 10.
▣ 대 상 : 이**
▣ 공고사유 :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변경
▣ 공고방법 : 게시판 게시공고, 홈페이지 게시공고
붙임 공고문 1부. 끝.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