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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구


직권조치결과 공고
  • 작성자
    청라동(청라동)
    작성일
    2010년 11월 1일(월) 14:31:16
  • 조회수
    289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3447
  • 첨부파일
    • 직권조치결과 공고문_13.jpg

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 

붙임 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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