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직권조치결과 공고문_13.jpg
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붙임 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