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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구


고시공고

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최고 공고
  • 작성자
    석남2동(석남2동)
    작성일
    2010년 11월 1일(월) 11:07:25
  • 조회수
    291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608
  • 첨부파일
    • 최고공고문(20101101).xls

우리동 거주자 중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자로 조사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.

붙임  1. 최고 공고문 1부.  끝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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