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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공고문(20101101).xls
우리동 거주자 중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자로 조사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.
붙임 1. 최고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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