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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서구효도수당지급에관한조례 제정조례(안) 입법예고
  • 작성자
    복지서비스과(복지서비스과)
    작성일
    2010년 10월 21일(목) 14:54:12
  • 조회수
    268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313
  • 첨부파일
    • 입법예고문_7.hwp

    • 인천광역시서구효도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.hwp

    전체다운

 인천광역시서구효도수당지급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,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붙임  1. 입법예고문 1부

      2. 효도수당 조례안 1부.  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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