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검단구


고시공고

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
  • 작성자
    도시개발과(도시개발과)
    작성일
    2010년 10월 20일(수) 17:50:04
  • 조회수
    361
  • 첨부파일
    • 고시문 및 결정조서.hwp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734호



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



  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(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)을 『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』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
 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
  ※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도 열람이 가능함


2010. 10. 18.

국토해양부장관


 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+상업용금지+변경금지
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

담당부서
자치행정국
담당팀
총무과
연락처
032-560-08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