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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문(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)_1.hwp
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0조(폐업 및 직권말소) 제1항을 위반한 아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각 호를 확인하고, 동법 제3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의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예고문을 첨부문서와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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